" 여성전용 주차공간에
여성이 아닌 운전자가 주차하면 불법일까 ? "
먼저 이 공간에 대한 정확한 명칭과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2009년 4월 서울특별시에서 여성 행복 정책의 하나로 시작된 이 제도는 아래와 같은 설립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다.
- 남성보다 여성이 주차가 서툼
- 임산부, 유아 등과 동승하는 경우가 많음
- 주차장 내 범죄 노출 확률이 높음
이 주차장의 공식 명칭은 "여성우선주차장"이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따라, 주차 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구획에 만들어 진다.
그리고 현재 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마케팅 전략으로 매장 입구에 가까운 구획을 여성전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우선주차장에 여성이 아닌 운전자가 주차하면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이 아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의 설립 배경이 주차에 서툰 운전자를 위한 배려의 차원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여성우선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름은 "여성우선"인데?
여성우선주차장을 담당하는 주체는 서울특별시이지만, 명칭으로 인해 여성가족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우선주차장이라는 명칭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선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여성우선주차장의 근본 취지는 배려이다.
남녀노소를 포함한 초보 운전자, 임산부, 아이들을 동반한 여성 혹은 남성 등 우리 모두가 교통약자일 수도 혹은 교통약자였을 수도 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이러한 주차구획들의 기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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